의료급여는 저소득층이 병원 진료, 입원 치료, 약값 등의 의료 서비스를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본인 부담금 수준을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의료급여 1종, 2종에 따라 혜택이 다르므로 정확히 확인해보세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의료급여 안내
의료급여란?
의료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과는 별도로 운영되는 공공의료보장제도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의료 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복지정책입니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병원 진료비, 입원비, 약제비 등을 국가가 대신 부담하며, 본인은 소액의 금액만 부담하면 됩니다.
의료급여 지원 대상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나뉘며,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의료급여 1종 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생계급여·주거급여 수급자
중증질환자 (암, 희귀난치병 등)
등록장애인 일부
시설 보호 대상자 (요양원 등 입소자)
➡ 본인 부담금이 가장 낮은 유형으로, 대부분 의료비가 면제됩니다.
의료급여 2종 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의료급여만 지원 대상으로 인정되는 경우
소득·재산 기준이 1종보다는 높지만,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일부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지만, 건강보험 대상자에 비해 훨씬 저렴한 수준입니다.
지원 내용 및 본인 부담금
구분외래 진료 (동네 의원)외래 진료 (종합병원)입원 비용의료급여 1종1,000원2,000원없음 (전액 지원)의료급여 2종1,000원치료비의 10%치료비의 10%
의료급여 1종: 거의 모든 의료 서비스가 무료 또는 1~2천 원 수준
의료급여 2종: 병원 이용 시 약 10% 수준의 본인 부담금 발생
의료급여 신청 방법
의료급여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1. 오프라인 신청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절차:
주민센터 방문
의료급여 신청서 수령 및 작성
필수 서류 제출
담당 공무원 접수 및 검토 후 승인
2. 온라인 신청
신청 사이트: 복지로 홈페이지
절차:
복지로 접속 및 로그인
‘의료급여 신청’ 메뉴 선택
본인 인증 후 신청서 작성
서류 스캔 후 업로드
신청 완료 및 결과 확인
필요 서류
신분증
의료급여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
실제 적용 사례로 알아보는 의료급여
사례 1. 의료급여 1종 – A씨의 동네 병원 진료
감기 증상으로 의원 방문
진료비: 1,000원
약값: 500원
총 본인 부담금 1,500원으로 진료+약 처방 완료
사례 2. 의료급여 2종 – B씨의 입원 치료
교통사고로 종합병원 입원
총 치료비: 300만 원
본인 부담금: 10% → 30만 원만 본인 부담
마무리
2025년 의료급여는 저소득층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복지 제도입니다.
진료비 걱정 없이 병원 이용이 가능하며, 1종 대상자는 사실상 거의 무상 의료를 받는 수준입니다.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
당신과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는 제도, 의료급여를 적극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